공정위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현행법상 상습법위반사업자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돼 쌓인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개사, 중견기업이 4개사, 중소기업이 6개사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대기업인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계열 시스템통합(SI) 기업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를 소유하는 등 오너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중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벌점도 8.50점으로 중소기업 중 가장 높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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