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발표시간 단축…규모 5.0이상 '25초 이내' 전달
지진정보는 더 많아져…다음 달 3일부터 예상진도, 계기진도, 발생 깊이 등도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기상청의 지진 통보 발표시간이 단축된다.
기상청은 26일 '6월 정책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지진통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관측 후 50초 수준이었던 지진조기경보는 15~25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는 기존 5분 이내에서 60~100초 정도로 바뀐다. 지진이 발생한 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진통보 종류는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나뉜다. 신속정보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우선으로 둔다.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때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 사용해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먼저 발표한다.
이후 신속정보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상세정보는 지진분석사가 수동으로 종합 분석한 정보다.
지진정보는 더 많아진다. 기존에는 지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만 제공했지만 이제는 예상진도와 계기진도, 발생 깊이 등도 함께 나간다. 발생 깊이는 지진의 실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상청은 특히 진도정보가 방재대응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역별로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나온 절대적인 에너지 총량을 나타낸 값'이고 진도는 '지진이 전파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화한 값'이다. 진도정보나 발생 깊이 등은 우선 유관기관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특보구역도 세분화 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나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때 그동안 5개 특보구역(동해, 남해, 서해, 제주, 울릉)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 26개 특보구역으로 늘어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정보 서비스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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