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담배연기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해 11월 우리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옥과면 해광샹그릴라 제1호 지정에 이어 곡성읍 한양파크빌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곡성읍 한양아파트는 다음달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2일부터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곡성군은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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