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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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기한과 석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재판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내놨다. 구속 기한 전에 재판을 못 끝내면 일단 풀어주고 심리를 계속 해도 되는데 재판부가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 기한이 다 되면 석방을 하고 선고를 해서 유죄(실형)가 나오면 법정구속하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재판부에 따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월이다. 1심 재판부가 기한 내에 결론을 못 내면 원칙적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재 주4회 공판을 열고 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의 체력이 감당을 할 수 있겠나. 이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중요한 재판"이라면서 "이런 재판을 구속 기한에 쫓겨 그 안에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문제라는 취지로 지적한 한 신문의 사설을 소개하며 "우리 나라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있다. 신속한 재판보다 중요한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들의 기억과 경험이 오래 되면 정확한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 하에 (재판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고 법령에 규정된 절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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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어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신속히 하려는 게 졸속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신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 주장을) 감안해서 (앞으로)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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