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7월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돼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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