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권리 배우고 여름방학 알바 시작해요
23일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 400명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3일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돈벌이 혹은 생계형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보편화와 함께 근로 권익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비단 저임금 뿐 아니라 고용주의 폭언이나 폭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동작구는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사전에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영등포고등학교, 7월에는 서울공업고등학교 2차 교육이 뒤따른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를 초빙,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을 습득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사례별 대처법 등을 알아본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보장 ▲만 18세 미만 휴일·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불이익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 등이다.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종민(17)군은 “이번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7월에 있을 2차 교육을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연 내 5000명을 목표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무원, 기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노동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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