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과 남성 보좌관의 '불륜설'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A씨 등이 2013년 기사화 된 '익명의 여성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두고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등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네티즌들이 '이 의원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 관계다'라는 내용의 지라시를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당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인터넷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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