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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손보험료 인하, 의료계 대책 빠진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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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손보험료 인하, 의료계 대책 빠진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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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관련 의료계의 대책이 빠진 방안이라고 우려했다. 풍선효과로 비급여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안은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의료계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013~2017년 누적액 기준 1조5244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 공영보험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다. AIG손보의 경우 무려 221%에 달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박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은 풍선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 항목의 급여 전환에 불구하고 다른 항목의 비급여 비용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의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보장성 강화 후 더 증가했다. A보험사의 4대 중증질환자 입원기준 본인부담금은 2013년 1~9월 243만원에서 2014년 1~9월 26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병원 등 의료계에서 누수되는 의료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급여 의료비 중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분석해 적정한 의료비용 산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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