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종류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각각 92건이 거래된 토지와 주택은 62%와 59%, 10건이 거래된 건축물의 경우 58%로 나타났다. 최근 매각한 것이 확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의 경우 실제 매각대금은 67억5000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상의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토지 62%, 주택 59%, 건축물 58%이고 여기에 60% 내지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중을 감안하면 현재 실거래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의 비율은 토지 43%(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62%×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 35%, 건물4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최우선 과제"라며 "2009년 이후 60%와 70%로 묶여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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