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씨티카드 법망 피해 '꼼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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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씨티카드가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파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8000~1만5000원인 카드를 온라인으로 만들어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5만점이나 제공합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혜택 금액이 제한됩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카드사들의 경쟁에 비용이 낭비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 온라인 발급 땐 100%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씨티카드는 왜 연회비의 다섯배 가량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포인트를 제공하는 조건이 카드 발급이 아니라 카드 사용에 대한 이익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혜택 규모 제한은 사용이 아닌 발급에만 걸려 있죠. 신규 고객은 카드 사용을 위해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존 고객들은 새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결제 이력이 없는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한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형 카드사들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인 혜택만 받아가는 '체리피커'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맺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삼성ㆍ현대ㆍ하나카드는 연회비 수준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씨티카드는 전체 카드 사용액 1.4%에 해당돼 수익성 악화보다는 일시적 고객 확보 및 락인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발급 후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리워드 지급 행사를 기획했다"며 "은행 준법감시부와 여신금융협회 심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씨티카드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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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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