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주고 산 시계, 작동 오류…수리비 50만원은 소비자 부담?
5년간 시계 관련 피해구제건수 550건
작년에만 236건…1년새 51% 증가
시계오작동·방수·내구성 등 품질관련 불만 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50대 직장인 김성현씨(가명)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00만원을 주고 시계를 구입했다.착용중 시계가 멈추고 태엽을 감아도 시간에 오차가 발생해 판매자에게 수리를 맡겼다. 며칠뒤 판매자는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에 있는 진동추가 탈락해 발생한 하자"라며 유상 수리비 50만원을 청구했고, 김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강원도 거주하는 이혁(30대)씨도 2011년 백화점에서 930만원을 결제하고 스위스 명품 시계를 구입했다. 착용하던 과정에서 시계작동 오류로 수리를 의뢰한 결과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스위스 본사로 시계를 보내 6개월에 걸쳐 무상 수리를 받았다. 지난해 1월 같은문제가 발생해 수뢰를 의뢰했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비 150만원을 요구했다.
패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 시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총 550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1년전보다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됐다.
시계가격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하지만,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100만원 중 3억74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가장 큰 불만접수 이유는 시간과 방수, 내구성과 관련된 ‘품질’과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마니 26건(6.7%)와 세이코(Seiko) 22건(5.7%),구찌 18건(4.6%), 버버리와 티쏘 11건(2.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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