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대 사제폭발물 피의자 살인미수 적용도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찰이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25)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폭발물 사용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씨를 상대로 범행의 동기 등을 추궁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인 김모(47) 교수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전후사정을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해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사건이 발생한 연세대 공학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피해 교수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자택 수색을 거쳐 오후 8시23분 긴급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작은 나사 수십개가 텀블러 안에 들어있는 사제폭발물이 터지면서 김 교수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폭발물을 제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씨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고 인터넷 등 다른 자료는 참조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석ㆍ박사 통합과정)인 김씨는 지도 방식 등을 둘러싸고 김 교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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