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후보자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할 때도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사실을 먼저 밝혔지만, 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전입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식 법적용어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밝힌 두 후보자 외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연관된 문제는 내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고 해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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