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매트 시험.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에어매트 시험.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자동차 뒷좌석에 설치한 뒤 눕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에어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장시간 운전 중 차를 세워두고 잠을 청하거나 캠핑 가서 가족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주행 중 사용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판매 업체들은 운전 중엔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에어메트를 판매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운전 중 제품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매일 몇 건씩 들어 온다”며 “그때마다 운전 중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해당 상품 설명 중 빨간 색 글씨로 ‘운전 중 사용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어 놨다.

하지만 현재로썬 주행 중 에어매트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에어매트를 설치한 좌석에선 안전벨트를 맬 수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차종마다 주입하는 공기의 양을 다르게 해 뒷좌석 공간에 맞출 수 있어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뒷좌석에 매트를 설치한 차량의 충돌시험을 진행했다. 승용차가 시속 56km로 벽에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험이었다. 시험 결과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로 나타났다.

AD

시험에 사용된 인체모형은 3세 어린이를 가정했다. 벽에 부딪히자 인체모형이 자동차 충격력에 의해 튕겨져 나가 앞좌석 등받이와 심하게 부딪혔고, 안전띠와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머리 중상가능성은 99.9%, 가슴 중상가능성은 93.9% 이상 높았다. 실제 사람이 탄 차량이 비슷한 사고를 낸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독일(97%), 영국(89%), 프랑스(84%), 미국(71%), 일본(6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 정도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