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표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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