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증혐의'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검은 5일 김 전 부위원장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삼성 뇌물공여 혐의 19차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특검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이 처분해야할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바꾸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공판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해소와 관련해, 2015년 11월경 김종중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15년 12월경에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김 사장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고,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도 자신이 공정위 검토보고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조사 전에 특검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의 이와 같은 증언이 모두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과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히 위증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여러 사건에서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중요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판과정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선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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