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주재중인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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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을 돕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소신대로 하라'고 말한 것도 외압이나 지시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삼성측은 "과도한 논리 비약"이라고 맞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2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1차관)이 출석했다. 특검은 최 전 비서관에게 왜 청와대가 공정위로부터 삼성 순환출자 이슈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신문했다.

최 전 비서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공정위로부터 파악한 삼성 순환출자 이슈를 보고 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어떤 사안인지 등에 물었고, 김 전 부위원장이 1000만주 처분안보다는 500만주 처분안이 합리적이라고 해 '소신대로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결정이 늦어지자 안 전 수석이 빨리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소신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김 전 부위원장이 제시한 500만주 처분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명백히 전달한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이 '빨리 처리하라'고 한 것도 청와대가 공정위에 삼성이 주식을 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결정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 후 발표하라고 한 것 역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미르·K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에 질문했다.

이에 최 전 비서관은 "'소신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공정위 결정대로 하라는 말이었다"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사안을 잘 몰랐고 공정위가 담당하는 업무이니 이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주식 처분 규모가 1000만주이냐 500만주이냐 하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 주식이 대량 처분되면 발생할 주가 폭락 등 시장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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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 발표를 미루라고 한 것은 처분 결정만 발표하면 시장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내에서 팔지 않고 장외서 판다든지 하는 투자자보호대책을 같이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당시 대통령과 해외 순방중이었던 안 전 수석이 귀국한 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미르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도 "보통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오늘 신문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청와대와 안 전 수석의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500만주 처분 결정은 공정위와 김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법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매 정권마다 사업 있었는데 미르도 그와 같은 성격이었다"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삼성의 재단 출연만 가지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의 생각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 한 것만으로 청와대가 공정위에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며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이러한 논리 비약 억측 추측이 많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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