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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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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1일 발표…시민들이 제안한 대책들 구체적으로 마련

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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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된다. 또 내년부터 서울 내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제안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우선 시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다. 이번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PM2.5) 민감군 주의보'를 새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일반인 기준에 맞춰 시간평균농도 90㎍/㎥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도입해 발령한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 상황이 모두 나쁠 때 환경부장관이 발령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에 해당하면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발령요건은 당일 0시부터 오후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 이상으로 나왔을 때다.

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강제 시행 근거가 없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비롯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사회적 효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12월까지 선정한 뒤 친환경하위등급 차종부터 운행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시나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로 사용하게 하고, 시 산하 공공청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는 올해 20억원, 내년 50억원을 투입한다. 10월에는 서울,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또 정부·지자체와 대기질 공동협력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0년까지 예산 총 64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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