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하나금융투자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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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 지분율이 상승하고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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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치 상승분 반영과 내년까지 예정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실효지분율 상승효과를 고려했다"며 "신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상 금산분리 강화를 고려 시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구조적 관점에서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보유 중인 기존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전액 소각하겠다 밝혔다. 보통주 기준 약 13%의 자사주로 내년 중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물산의 전자 지분율은 기존 4.3%에서 4.9%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지닌 2대 주주로 간접적인 전자 지분율 강화 효과 또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전자를 7.6%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 자사주 소각 이후 8.7% 이상의 지분율이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실효 지분율 상승에 따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증가는 각 2조원, 3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내 유배당계약자 지분 배제와 물산의 생명 지분율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 증가는 2조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 물산의 향후 매입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봤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집단이 타 회사의 의결권 5%, 10%, 15%, 20% 이상 보유 시 사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진원 연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7.6%, 1.3%(합산 8.9%)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기존 자사주 전액 소각을 가정하면 합산 지분율은 10.3%까지 상승하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과분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연구원은 이어 "강제 매각 대상 지분은 단순 10% 초과 지분일 수도 있으나 19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시 그룹이 승인받은 8.5%를 초과한 지분이 모두 검토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며 "삼성생명 혹은 화재의 전자 지분 매각 시 그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분 취득 시나리오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과 함께 삼성물산의 일부 지분 취득 가능성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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