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상은 61개 직위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에는 그 범위가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 의견을 담은 보고서만 제출할 뿐,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신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 대선을 치른 뒤 인수위가 1차로 신상을 조사한 뒤 백악관 인사처, 대통령자문위 사무처, 공직자윤리위가 검증작업을 벌인다. 별도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이 범죄기록과 납세기록을 조사한다. 직무와 관련된 경력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 여자관계 등 사생활까지 포함된다.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원을 24년이나 지낸 존 타워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음주 습관과 여자관계 등 때문에 인준을 얻지 못했다.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톰 대슐이 세금 미납과 후원자와의 유착 의혹으로 낙마했다.
조영주 경제부 차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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