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균열증후군을 방치하면 이를 뽑을 수도 있다.[사진제공=강동경희대치과병원]

▲치아균열증후군을 방치하면 이를 뽑을 수도 있다.[사진제공=강동경희대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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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치아보험은 질별 또는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존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27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크게 치아검진을 받은 후 가입이 가능한 진단형 치아보험과 치아검진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무진단형 치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장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질병 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치료 역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면책기간과 보험금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가능 합니다.


치아보험에 대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치아에 중복치료에 대해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치과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한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동시에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치료비용중 높은 치료비용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치아발치, 스케일링(치료목적 치석제거), 정기검진 등의 치과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고가의 치과치료비용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충치치료에 해당하는 보존치료(충전치료 중 레진, 크라운),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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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고가의 치료비용이 부담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치아 한 개당 예상 치료비는 56만 원에 달합니다. 또 전체 환자의 33%가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을 위해 치아보험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 50%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5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부분에 대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장하고 비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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