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위메이드는 23일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및 '미르의전설'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 계약상대방인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대해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이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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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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