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주장 뒤집고 위메이드 의견 인정…"상생 길 모색"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는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액토즈는 제출한 서면을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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