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기업 한한령 피해신고 최근 3주간 無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 금지)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 신고가 최근 3주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3월1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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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 중단·파기 26건, 제작중단 6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취소 3건, 방송중단 2건, 대금지급 지연 6건, 기타 9건 등으로 장르별로는 방송 13건, 게임 27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4건, 영화·캐릭터 4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신고는 이달 1일을 마지막으로 3주 가까이 없는 상태다. 이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1년여 동안 지속된 한중 갈등이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완화된 것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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