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에도 대형·중소형사 사례 잇달아… 기록 유지의무 위반 사례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사 불법 일임매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영업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형증권사를 포함해 대형증권사의 불법 일임매매와 매매 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안양지점은 일임매매 금지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투자자의 위탁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휴메딕스 등 62개 상장사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데 따른 조치다. 총 매매횟수는 1273회, 총 매매대금은 41억99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증권에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직접 징계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는 조치다. KB증권 관계자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 양정심의회를 연 이후 징계위원회에 부의해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관련 시행령은 투자자가 위탁한 투자금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매매수량,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 등은 하루로 한정한다. 증권사 지점 직원이 투자자의 돈을 맡아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매매를 원칙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KB증권에 앞서 유안타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 중소형증권사 역시 불법 일임매매 사실이 적발 돼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분당점 직원은 고객의 위탁 자금을 이용해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0개 상장사 주식을 매매했다. 매매횟수는 505회, 매매금액은 47억8900만원이었다.


하이투자증권 잠실역 지점 직원도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임의로 13개 상장사 주식을 137차례, 총 11억900만원어치를 매매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유안타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각각 자율처리 제재를 통보했다.


불법 일임매매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투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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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A센터는 특정기간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샘 등 다수의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349건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3월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불법 일임매매로 자율처리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역시 각각 50건, 194건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추가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박주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장은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도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 불건전,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원년으로 삼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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