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11월17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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