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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돈봉투 만찬’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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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기능 마비·윤리의식 부재 단적 사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이 간부들과의 만찬자리에서 돈 봉투를 건넨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돈봉투 만찬 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해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돈봉투 만찬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참석한 회식에서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간부들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과장 2명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감찰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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