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할인율 20→30%로 확대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율이 20%에서 30%대로 확대된다. 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율도 30%로 늘어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청소년 요금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럴 경우 일반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현재 1000원에서 87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아울러 7월 말부터 각 시ㆍ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내 시ㆍ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마을버스 요금은 850∼920원에서 740∼810원으로 조정된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계 및 시ㆍ군과 협의해 청소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늘어나는 버스업계 손실금 446억원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48억원, 111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288억원은 해당 버스회사에서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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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청소년요금 할인 폭 확대로 경기도 및 서울ㆍ버스 간 청소년요금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시내버스 성인요금이 1200원으로 경기도보다 싼 서울의 경우 청소년 할인율이 40%에 이른다. 인천시도 현재 청소년 할인 폭이 30%여서 그동안 경기지역 버스와 요금 격차가 있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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