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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기준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ㆍ 공원 ㆍ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다보니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해제조건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재검토 기준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제 시에도 기초조사를 해야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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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1만7048개소에 241㎢가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655개소, 97㎢다.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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