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우려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단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비싼 월세' 논란 등이 끊이지 않던 터라 민간 건설사의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뉴스테이의 장기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테이 택지는 사업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는 조성원가에, 85㎡ 초과는 110%에 공급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성원가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토지 공급가격을 감정가의 90%까지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택지 공급가격을 문 대통령 측이 '특혜'로 보는 만큼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도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의도는 민간임대사업인 뉴스테이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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