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군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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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는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손실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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