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안마의자 불만신고 46.5% 증가…"계약해지 못해요"
작년 1327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안마의자 불만상담 건수 63건
계약해지 61.9% 최다…품질 불만 17.5%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불만 유형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불만은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과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할 때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남은기간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했다.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만~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S(무상수리) 지연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기간동안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한 경우 등 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TV, 스마트폰 등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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