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공공 입찰이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위탁기업의 보복 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 제한이 가능하다.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위반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기청의 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대면과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가할 경우 해당된다.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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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수탁기업이 중기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 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 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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