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 가구 방문시에 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전화 및 가구방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합리적 의료이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가구방문 세부일정을 월 주간단위로 보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구방문시 명찰 패용, 관할 파출소 연락망 구축 및 상담가구 주택구조와 주변환경을 사전 파악하고 대문을 열어두며, 대문 입구쪽으로 앉아 상담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매뉴얼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다.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가구방문시 돌출된 위험사례를 반기별로 주민복지실장 주관하에 개최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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