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금융사의 꺾기 과태료를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종전보다 평균 12배나 오르는 셈이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일명 '꺾기'에 대한 금융사 제재를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금전제재 폭을 넓히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38만원이었던 꺾기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은행업을 개정했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은 쉽게 말해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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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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