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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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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로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무선카드단말기 이용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그동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됐다.

그러나 노약자, 병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의사가 있음에도 납부하기가 어려웠다.
또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의 경우 역시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 납부수단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납부자에게 과태료 납부수단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13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무선카드단말기를 도입한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시행한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란 납부자가 주 ·정차위반과태료 납부를 위해 직접 구청 방문이 힘든 경우 민원인 전화 한 통화로 구청 담당직원이 직접 납부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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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자는 주 ·정차위반과태료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병약자 등 현장방문을 원하는 납부자와 주· 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특히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 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917명 37936건 액수로는 약 20억원에 달하고 있어 납부편의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통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예약을 받아 체납자가 있는 현장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에 전화(☎ 450-7981~3)로 현장방문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되면 교통지도과 직원이 예약한 날짜에 2인 1조로 해당 현장에 방문, 납부자에게 납세 내역을 설명한 후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수납한다.

또 구는 납부자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언제 어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주민과 소통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해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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