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약폐기사업 수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담당 장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9일 탄약폐기사업(기폭챔버시설 설치 사업, 나노다이아몬드 제조사업)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김모(54)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업체 대표 최모(60)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680만원, B사 상무 김모(60)씨로부터 720만원, C사 대표 전모(58)씨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나노다이아몬드 연구과제 제출 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 ‘대기업에 납품할 포르말린에 대한 규격평가를 잘해달라’고 청탁하거나 화학약품 납품 편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AD

이와 함께 검찰은 2011년 7월 최씨로부터 ‘기폭챔버시설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역 육군 중령 서모(47)씨를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서씨는 이미 다연장로켓 폐기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