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잠자는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 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좌 잔고가 50만원 미만인 비활동성 계좌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 이용 채널을 모바일서비스로 늘리고 잔고 이전·해지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21일부터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을 설치해 모바일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전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거나 해지하고, 출금계좌도 바꿀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D

이전할 수 있는 잔액도 확대된다.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는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 이전이나 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오후 10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