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상증자 과정에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부산은행장 겸임)이 구속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성 회장 등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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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주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엘시티 계열사인 A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금 중 50억원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한 혐의다.
그러나 성 회장 등은 대출과 주식 투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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