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00일 한우값 마리당 85만원 떨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나면서 한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우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에 1만6110원을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9월28일 한우 전국 평균 경매가격인 1만8743원에 비해 무려 14.1% 하락한 가격이다.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할 경우 법 시행일에는 1마리당 약 671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576만원으로, 평균 85만원 하락한 것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월별 평균가격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월을 제외하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중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도보다 상승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우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2016년 한우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37.7%를 기록하기도 했다.
1인당 육류소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우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농협은 2015년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그해 7월 자체 보고서인 축경포커스를 통해 농축산물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이어 정부, 국회 등에 농축산물 제외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료가격을 낮추고, 저렴한 조사료 생산 확대, 직거래장터, 소비촉진 행사 등을 시행해왔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농촌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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