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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씁쓸한 불황마케팅…백화점상품권 거래 중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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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유도
-백화점 매장서 직접 연결해줘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제공=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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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인 이모(여·29)씨는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인근 A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B브랜드에서 300만원짜리 가방을 291만원에 샀다. 비결은 백화점 상품권.

B브랜드의 매장 직원은 사설 위탁 판매업소에서 백화점상품권을 사면 3%가량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이씨에게 귀띔했다. 이씨가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그 자리에서 위탁 판매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불과 몇 분 뒤 상품권 판매업소 직원이 300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B브랜드 매장으로 왔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291만원을 상품권 업소의 계좌에 입금한 뒤 상품권을 받아 가방을 구매했다.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불황으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2~3%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 거래 중개까지 해주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상품권은 사설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실제 금액보다 2~3%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 1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은 보통 9만7000~9만8000원선에서 구매 가능하다.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명품 브랜드들이 고객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품권 거래를 매장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고객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금액만큼 백화점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은 아니다.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제조 유통에 관한 단속은 사실상 사라졌다.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을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고객도, 매장도, 상품권 판매하는 사람도 다 좋은 방법"이라며 "명품 브랜드는 따로 할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유도책을 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같은 것"이라면서도 "백화점 내부에서 상품권 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백화점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할인 행태를 악용해 돈을 챙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백화점상품권을 공동구매해 시중 가격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25명으로부터 9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모(여·25)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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