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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아끼는 법… 할인특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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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의 하나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보험료 할인특약은 용어에 '특약'이 붙어 있을 뿐이지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이 아니고, 가입하면 할인 혜택만 받는 특약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어떤 할인특약이 있는지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부모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했을 때 보험료를 1∼2%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단, 피보험자는 나이가 50세 이상, 계약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성인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들어 준 경우라는 뜻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예컨대 A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종신보험에 들어 부인이 숨질 경우 보험금을 자녀가 받도록 했다면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 부인, 보험수익자는 A씨 자녀가 된다.

효도특약은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이 대상이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 있다. 보험 대상인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보험료를 0.5∼5% 깎아주는 특약이다.

대개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14% 할인해주는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 여러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므로 한 회사에 두 종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반드시 특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상품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부부가입 할인특약도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못지않은 대중적인 할인특약이다.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1∼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족은 우대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저소득층은 3∼8%, 장애인 가족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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