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자회사 나노스, 재감사 계약체결…상폐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Why&Next]'그룹 해체' 선언 쌍방울…각자도생 성공할까 광림, 무역의 날 '누적 5000만불 수출 탑' 수상 광림-루스만, 해외사업 강화 MOU 체결…러 시장 공략 박차 자회사인 나노스가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사유 해소에 나선다.
나노스는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친후 나노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나노스 관계자는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만큼 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반드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어 나노스가 상장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재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고 상폐위기를 면하기도 했다. 파이오링크 역시 감사의견 거절 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재감사에서 적정을 받은 바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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