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전기모기채에 '캐릭터' 사용 금지…안전기준 제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7월부터 전기 모기채에 캐릭터, 동물 등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할 수 있는 형상 사용이 금지된다. 또 2개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만 작동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능하다.
안전기준에는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하고 움푹 파인곳에 스위치가 위치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캐릭터, 동물 등 형상의 사용은 금지된다. 전류·전압의 상한선이 설정되고, 위험전압 표시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용설명서에 어린이 사용금지, 가연성 증가 또는 폭발성 먼지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의 사용금지, 철망에 손이 베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 등과 같은 사용상 주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상반기부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30일자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당초 기존 야외 설치형 전기 살충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휴대용 전기 모기채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설치형 전기살충기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몸에 닿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나, 전기 모기채는 금속망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동일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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