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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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항버스 요금 인하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당초 이달 발표하려던 계획보다 늦춰졌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 3개 공항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공항버스의 적정 요금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를 분석하고 있다. 결과는 27~28일 나올 전망이다.

도는 결과가 나오면 '공항버스발전협의회'를 통해 최종 요금 인하안을 확정한다. 협의회는 지난 1월 도가 요금인하에 반발하는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성한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도 공무원 1명과 도의원 2명, 공항버스 사업자 3명, 소비자단체 2명, 회계사 2명, 교통전문가 4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가동할 계획"이라며 "협의회에서 적정 요금 산정이 불발되면 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한 개선 명령을 공항버스회사에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 인하와 제도 개선 문제를 지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 요금을 노선별로 1000∼4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6년 기한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2018년 6월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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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항버스 사업자들은 "공항버스 요금은 신고제이고 1997년과 2001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처음 운행한 이후 모두 공인회계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요금이 산정됐다"며 "도가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발해 왔다.


현재 도내 공항버스는 10개 시ㆍ군에 20개 노선, 152대가 운행되고 있다. 요금은 탑승 위치와 관계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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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면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경기도가 발급하는 운행면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의 요금 책정 기준과 별도로 해당 업체가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한정면허 업체들은 2001년 이후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군포~인천공항(경기공항리무진), 안산~인천공항(태화상운) 노선의 요금을 1000원씩 내렸다. 그러나 도민들은 여전히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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