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 택시운전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 동구지역에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 기사 B씨(63)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 한 것에 항의,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총길이 25㎝)를 꺼내 B씨의 머리를 13회 가량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이미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잡아 세운 후 다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이 과정에서 장도리를 2회 떨어뜨렸음에도 불구, 다시 주워들어 범행을 이어가는 잔혹성을 보였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A씨는 다른 택시 운전기사와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머리를 내리치려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는 피해자(B씨)의 머리를 장도리로 가격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나쁜데다 이미 과거에도 한차례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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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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