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마황'…잘못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
한의협,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약재인 '마황'은 잘못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일 마황은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라며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섭취할 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권장하는 마황(에페드린)에 대한 복용 기준량을 준수해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마황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의 비만치료제이다. 심박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24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고 위장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연동운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중추신경자극효과도 있다.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반응급감현상을 보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페드린의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긴다.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FDA는 의약품에서 마황(에페드린)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용도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할 때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한의협 측은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이 불법적으로 시중에 거래되고 심지어 건강원 등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법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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