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금융공약 허와실]채무감면 쟁점 사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밝힌 가계부채 관련 ‘금융공약’을 들여다 보면 회수불가능채권에 대한 채무감면이 쟁점 사안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으로,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203만명ㆍ22조 6000억원 규모인데,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ㆍ소득ㆍ재산ㆍ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중은행이나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채권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드는 데다 상당수는 회수가 불가능 한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무조건적인 채무감면은 도적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심사과정을 통해 정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생길 경우 회수한다는 안전장치를 뒀다.
문 전 대표가 지적한대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 채무조정 신청이 동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 워크아웃 대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은 9만6319명이 신청해 2015년(9만1520건) 대비 4799명(5.2%)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 수준이다. 관련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은행은 보통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을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 처리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한다는 점이다. 소멸시효를 연장해 최대 15년까지 들고 있기도 한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부실채권 대비 상각 채권 비중은 45%로 은행권의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여러 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민간 금융기관에선 채권이 상각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 공공기관에선 원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꺼내든 카드는 미국의 채무조정 시스템 TDR(Troubled Debt Restructuring)과 비슷하다. 미국은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큰 폭의 채무조정을 하고, 차주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금을 감면해준다.
단,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은행이나 채무조정 담당자는 개별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예상 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환일정 변경, 금리 조정, 연체 이자 조정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무조건적인 감면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선별적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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