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계부채 대책' 발표…"이자상한 20%로 인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회수불능채권의 채무감면' 등 7대 해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와 '회수불능채권의 채무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된 이날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의 가계 부채 7대 해법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죽은채권 시효연장 및 대부업체에 매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등이 담겼다.
특히 문 전 대표는 회수불능채권 즉, 죽은채권을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규모는 약 203만명, 22조6000억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이자율 상한을 20%까지 인하할 것을 약속하며,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상한이 27.9%"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해법을 실현키 위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의 전환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금융복지·금융민주화 등 3가지 근본대책을 설정했다.
문 전 대표는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면서도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