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경보단계 '주의→경계' 격상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상황실장를 축산산림국장으로 임명하고, 근무인력을 증원하는 등 비상근무ㆍ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51곳을 설치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산불 위험ㆍ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산불발생시 헬기 초동출동 및 지상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발화원인 조사감식 및 가해자 처벌강화로 재발 방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한다. 또 산불감시카메라 112대와 산불신고단말기 1550대를 운영한다.
등산로 입구 화기물 보관함과 입상통제구역ㆍ폐쇄 등산로 차단기를 활용해 입산자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소화시설 설치지역은 주기적(주1회 이상) 살수조치하고 주요 등산단체 등과 함께 민간 중심의 자발적 산불예방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도는 특히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통한 계도 및 단속 활동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산불진화헬기(산림청 13대, 시ㆍ군임차 20대)의 경우 20분 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인접 시ㆍ군 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은 "산불진화는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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